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尹 측, 헌재에 “원님 재판…헌법의 탈 쓴 독재”

2025-02-10 19:00 사회

[앵커]
대통령 측은 증언이 아닌 조서로 재판을 하겠다는 건 인권 퇴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헌재가 재량권을 넘어서 원님 재판을 하고 있고, 헌법의 탈을 쓰고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고요.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수사 관련 검찰 신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에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헌재가 "증언이 아닌 조서로 재판을 하겠다며 과거로의 퇴행을 고집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이런 초법적 재량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신문 조서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한 걸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건 '원님 재판식'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의 탈을 쓴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하루에 한 사람 종일 신문해도 부족하다"며 "시간을 제한한 후 3명씩 신문하겠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이유로 헌재가 대통령 측의 증인 반대 신문을 제한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현장음 / 탄핵심판6차 변론기일 (지난 6일)]
"앞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분 더 드린 거 같네요.)"

또 탄핵심판을 여론에 떠밀려 정치재판으로 진행했던 과오를 반복해선 안된다며 조급하게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신중하게 올바른 결론을 내는 것이 재판관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편집 : 박형기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