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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오늘(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사를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번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교단을 떠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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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체험 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피해 학생이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함께 버스에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습니다.
또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를 모두 인정한 버스 기사 C씨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11일 강원 속초시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에서 당시 6학년이던 피해 학생이 버스에서 내린 뒤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교사들이 기소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 교사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사고 이후 많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재판 후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생님들에게 지나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이러면 현장학습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