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는 문다혜 씨 (사진 출처=뉴시스)
서울서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법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씨의 첫 재판을 3월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튼 호텔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차선을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등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합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제주시 한림읍 소재 별장 등 3곳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약 1억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