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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尹, 방어권 오남용”…尹 측 “부정선거 밝힐 것”

2025-02-11 10:37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검찰 수사기록의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측이 "더 이상의 사실 확정이 필요 없고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라고 밝혔습닏.

국회 대리인인 이광범 변호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지난해 12월 3일 그날 밤 우리가 지켜본 그대로"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 중 일부는 이번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배치되는 증언을 내놨지만, 헌재는 이들의 조서 다수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헌재는 국민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방어권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화면에 담아 중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로 입정하면서 "어쨌든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절차 위반이 없다는 거를 오늘 제대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검증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적 의혹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지 않나"라며 "계엄 과정에서 선관위의 잘못된 폐쇄적인 선거 관리, 정보, 그걸 차단하는 잘못된 것에 대해 문제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검증 방법을 묻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다"면서도 "(선관위가) 취약한 전산 시스템 운영해왔고 선거 부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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