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된 법원 건물 외벽. (자료영상)
이번에 기소된 63명 중 불구속 기소된 1명을 빼고는 모두 구속 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과 19일 사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판사실을 수색하고 불법 점거·경찰관 및 취재진 폭행 등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범행 유형에 따라 나누면, 법원 침입 40명, 공수처 차량 저지 10명, 기물파손 7명, 경찰 폭행 2명, 방화 및 판사실 수색 3명, 기타(취재진 폭행) 1명 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면서“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