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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의료사고 2심도 실형…법정구속

2025-02-11 15:01 사회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의료 과실로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환자 의료 과실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환자의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부주의로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중 대량 출혈과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이 늦어진 점 등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강 전 원장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고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의사 면허는 의료법상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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