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이라고 하죠.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잔여물량 무순위 청약제도가 확 바뀝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세차익 3~4억 원을 거둘 수 있는 '줍줍' 청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세종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세종시 ○○공인중개사무소]
"(청약날) 저희가 200(개) 통화를 받았는데, 서울부터 저기 부산 이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그런 걸 알고서 (전화)하셨는지."
이 아파트 단지 무순위 청약에 전국 각지에서 119만 7000명이 몰렸습니다.
세종시 인구의 3배가 줍줍 3채를 놓고 경쟁하는 겁니다.
[이모 씨 / 40대 직장인]
"되기만 하면 바로 4억을 버는 건데 이거 안 하면 바보 아니겠어요. 회사 안에서 다들 몰래 청약홈 홈페이지 전부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줍줍' 청약은 재작년 부동산 침체에 따른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며 정부가 주택 소유와 거주지 규제를 없애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상과열로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2년 만에 다시 무순위 청약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1주택 이상이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고 인기지역은 거주조건을 채운 사람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의 경우 무주택자라면 다른 거주지에 살아도 청약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바뀐 제도는 이르면 5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박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