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수사기관의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도 수사기관 조서와 헌재 증언이 다르지 않냐고 주장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 주요 증인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힌 헌법재판소.
[정형식 /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왔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윤 대통령 측은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헌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전부 부동의합니다. 증거법칙이라 하더라도 주요 내용이 진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대통령 측은 '파면'이 걸린 사안인만큼 형사재판 원칙을 탄핵심판에 더 엄격히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단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파면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법칙이 더 강화돼서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그 규정을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소송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도 수사기관별로 조서의 내용이 '중구난방'으로 다르다며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
"조서에 기재돼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것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헌재의 증거 채택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석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