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헌법재판관의 송곳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췄느냐, 국무위원 정족수는 제대로 채우고 시작했느냐고요.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정족수를 채운 다음 시작됐는지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도착한 시간이 22시 17분이라는 거예요. 오영주 장관이 도착하기 전부터 뭔가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증언의 신빙성을 따진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사이 서명에 대해 말이 오간 게, 평소 국무회의와 왜 달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평상시에 부서를 안 하나요?"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회의록에는 부서 안 합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조금 이상한게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을 안하는데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다른 장관의 진술을 들어 국무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거듭 묻기도 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오영주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 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 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맞나요?"
이 전 장관은 김 재판관 질문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토론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의사정족수가 물론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고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상 계엄선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