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