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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의혹’ HSBC 홍콩 법인 1심 무죄

2025-02-11 19:04 사회

150억 원대 불법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홍콩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홍콩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해외에서 쓰던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온 점은 국내 법령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반드시 차입을 확정 짓고 금융거래를 해야하는데 피고인 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과징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종업원(트레이더)이 그런 규제 위반 행위를 알면서도 공모했다고 판단하는 건 별도의 행위"라며 "대표이사가 관리시스템 운영자와 공모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인이 무차입 공매도 범행을 인식하였다거나 HSBC 대표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총 158억 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해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HSBC 홍콩 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과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쟁점에 관하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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