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사건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관 신문 조서들이 “중구난방으로 조사돼 상충된다”며 직접 증거 능력을 문제삼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검찰이면 검찰, 군 검찰이면 군 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했다”면서 “국회서 한 청문기록까지 혼재돼 조서들끼리도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직접 심판정에서 증인 신문해봤지만 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여기서 증언 들은 것 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걸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들께서 하더라도 이걸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건, 딱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했으면 모르겠는데 서로도 맞지 않고 해서 그런 점 잘 살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앞서 어제(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 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