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2025-02-10 14:53 사회

국회의원 시절 99억 원에 이르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우용 판사)은 오늘(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0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1심 선고 직후 김 전 의원은 “신고 대상도 아닌 가상 자산에 투자했다가 신고 누락을 했다라고 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당한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 또 “법 개정돼 이제 신고 의무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국회의원이 여러 명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나 기소도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건 현저히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