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유료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인터넷 광고에서 포인트 적립혜택과 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해 중요한 제한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없는 페이지에 따로 배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게 됐습니다.
또 OTT 서비스 '스포티비 나우(SPOTV NOW)'와 관련한 혜택이 실제로는 한국인 선수 5명의 소속팀 경기만 볼 수 있었지만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22년 6월 7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때 네이버는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명시했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제한사항은 소비자가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는 다른 페이지에 배치됐습니다.
해당 제한사항은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 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초과할 경우에는 2%만 적립된다는 점과 상품당 2만 원까지밖에 적용되지 않고 동일한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할 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한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네이버는 멤버십을 가입하면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네이버웹툰, SPOTV 등을 포함해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고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 라는 문구로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멤버십을 가입해도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1개만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 내용을 주된 광고페이지에 배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네이버가 디지털콘텐츠 중 SPOTV NOW 이용과 관련해서는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경기만 시청할 수 있었음에도 광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 및 과장광고에 해당된다"며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 광고 기간이 22일로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 광고 기간에 멤버십에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준 뒤 원치 않는다면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다는 점에서 실제 소비자 피해는 크지 않아 과징금 부과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