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1월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 전 특검은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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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은행 대출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양 전 특검보 역시 법정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