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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정형식은 ‘각하’…“탄핵청구 부적법”

2025-03-24 19:03 사회

[앵커]
오늘 판결에 더 관심이 간 이유, 오늘 재판관들이 고스란히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재판관들 성향마다 다양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먼저, 조한창, 정형식 두 재판관은 한 총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용까지 살펴보기도 전에 한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으로 각하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 총리 탄핵 사유를 따질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두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200석 이상이 확보돼야 했지만, 192석에 그친 것에 주목했습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관]
"권한 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두 재판관은 권한대행자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고',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집행 범위도 포함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조한창 / 헌법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의 궐위, 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이므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탄핵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며…"

각하 의견을 낸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재판관으로, 두 사람 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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