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뜨거운 논란은 이거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대통령 기준 200석이냐, 국무총리 기준 151석이냐.
오늘 결론을 냈습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 192명이 찬성해 국회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우원식 / 국회의장(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는 총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 151명 찬성이면 충분하다고 봤지만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헌재는 한 총리 측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이 사건 탄핵 소추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 적법하므로 피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자인 국무총리의 지위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또 '권한대행'이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 만들어진 걸로 볼 수도 없다며, 원래 신분인 국무총리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