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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87일 만에 직무 복귀…탄핵안 기각

2025-03-24 18:49 사회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의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만장일치 결정은 아니었죠.

핵심사안이죠.

대통령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까지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특집 뉴스에이, 헌재 판결부터 유주은 기자가 문을 엽니다.

[기자]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무복귀 결정을 내린 겁니다.

8인의 재판관 의견은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갈렸는데, 인용 의견이 6명에 못미쳐 기각으로 결론났습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5가지 탄핵사유 모두 탄핵 인용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파면 결정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할 지는 일반 국무위원보다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판단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13일 만에 한 총리 탄핵안도 통과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총리를 대신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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