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의 모습 (출처: 뉴스1)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이뤄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늘 2~3월 토허제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이달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 중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시는 허위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할 방침입니다. 실시간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이 체결되거나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것처럼 신고하거나 계약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됩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와 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