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를 직격했습니다.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통해 "위법 사유가 9개나 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김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선거법 재판 관련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수령했습니다.
검찰은 3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해석 자체로 논리 모순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를 따른 거"라는 이 전 대표 발언을 무죄로 본 판단은 "위법하다"며 2심 재판부를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2021년 국정감사)]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법 사실을 9가지로 나눠 일일이 열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가 발언한 문장을 자의적으로 나누고 재조합하거나 일반인이 이해하는 방식을 벗어나 실제 취지와 달리 해석했다는 게 이윱니다.
앞서 1심은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대한 이 전 대표 측의 답변 제출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이후부터는 대법원의 심리가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형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