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다)(재판장 이재권, 주심 송미경 주심)는 오늘(2일) 이같이 결정해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당되고 첫 기일까지 결정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신속 심리를 결정한다면 첫 공판 기일에 결심까지 진행하고 선고 기일을 잡는 방식의 ‘두 번만 재판’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기 위한 기일 지정 통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오는 15일 공판기일까지 당사자에게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돼 그만큼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 재판 진행은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 사항이어서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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