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유명 SNS인 인스타그램의 DM(Direct Message) 기능을 통한 전자상거래 모습(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메타는 이들 SNS를 이용해 통신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이용약관에도 이런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사업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려는 조치도 없었습니다.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나 카카오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공정위는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나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를 마련해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을 반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절차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시정조치는 180일 이내에 이행돼야 하며, 이행 방법 등은 공정위 협의를 통해 90일 안에 확정합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플랫폼이 소통 수단을 넘어 상거래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현실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의의가 있다"며 "특히 메타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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