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사진: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지 5년이 지나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A씨의 고충 민원을 받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려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를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일 속도위반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관이 A씨에게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A씨는 5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17일에서야 고지서를 전해 받고 속도 위반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올해 1월 "공시송달 등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사전통지서와 고지서를 보냈지만 A씨가 받지 못했고, 이후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과 담당 경찰관이 공시송달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고지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태료 처분은 국민 재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으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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