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 일정을 이같이 공지하고 담당 법관을 남세진 부장판사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외환 혐의는 조사 단계여서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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