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8년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78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999년부터 2018년까지 모든 손해보험사가 일반 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코리안리하고만 거래하는 특약을 맺어 독점 지위를 얻었다는 겁니다. 또 특약에서 벗어나는 손해보험사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등 압박한 걸로도 드러났습니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 항공 재보험 시장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항공 보험은 헬리콥터나 소형 항공기 등을 보유한 기관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항공기 사고는 손해액수가 커 대다수 손해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해 보상 책임을 나눕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특약은 위법하지 않다며 코리안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약 조건에 대해 양측이 자발적으로 합의했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라며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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