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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km 만취 운전한 30대 여성, 보복운전에 도주까지

2025-07-07 08:48 사회

 자료 사진(뉴스1)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복 운전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오늘(7일)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추월 중 접촉 사고를 낸 B 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사고 직후 갓길에 정차했지만, A 씨가 뒤 따라와 들이받은 겁니다. B 씨 차에는 자녀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보복 운전 후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출발지인 경북 경산에서 약 168㎞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면허취소 수준)에 달했습니다.

유 판사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A 씨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면서도 "A 씨가 음주 운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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