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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준 전면 개편…“프리랜서·n잡러도 가능”

2025-07-07 14:35 사회

 사진 =뉴스1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8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주 15시간(월 60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용형태가 변화하고 'n잡'과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관리 체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됐습니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곳에서 초단기로 일했던 노동자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징수 기준도 월 평균 보수에서 실 보수로 바뀝니다.

현행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액수를 기준으로 하고 실 보수와의 차액은 다음연도 보수 총액 신고시 별도 정산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당해연도 실 보수로 고용·산재보험료가 정해집니다.

고용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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