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배임죄 수사와 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재계의 주요한 건의 사항이고 우려 사항이기도 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고 배임죄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필요하면 입법 또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의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침에 대해선 "하고 싶으면 하시라. 그렇지만 경고는 새겨들으시길 바란다"며 "정당한 입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8월 4일과 5일 본회의에서 방송 정상화 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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