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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행 방해 해”…보복운전 피의자 구속
2017-03-21 19:52 뉴스A

옆 차선을 달리던 오토바이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빨리 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꿉니다. 잠시후 방향을 틀더니 오토바이를 향해 돌진합니다.

자신의 차량 앞에서 속도를 내지 않고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의로 충격을 가하는 전형적인 '보복운전'입니다.

[경찰 관계자]
"오토바이랑 부딪칠 뻔해서 화가 나니까 들이받은 걸로 보여요. 정상적인 운전 방법으로 볼 수 없다 판단…"

오토바이 운전자 57살 이모 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고 오토바이도 부서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이에서 몸짓이 4~5배 큰 승용차의 보복운전은 위협적입니다.

[A씨 /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차선인데 그냥 저를 추월해서 가더라고요. 한 뼘도 안되는…위험하죠."

보복운전을 피하기 위해 과속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있습니다.

[B씨 / 오토바이 운전자]
"늦게 가면 더 많이 다칠 수 있으니까. 가끔 택시들이 쫓아와서 소리도 지르고…"

경찰은 보복운전을 한 55살 정모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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