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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풀리자 ‘한 잔’…아찔한 음주운항에 몸살
2017-03-22 19:53 뉴스A

혹시 바다에서도 음주단속을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음주운전보다 단속 기준과 처벌이 더 엄격한데요. 최근 날이 풀리면서 음주운항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단속 현장을 김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해경의 정선 요청에도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선박.

[현장음]
"승객을 볼모로 하지 마세요."

추격 끝에 배에 오른 해경이 음주측정을 합니다.

[현장음]
"끝까지 계속 쭉 불어주세요. 부세요. 더더더더"

혈중 알코올 농도 0.097%. 단속 기준인 0.03%보다 3배나 높은 수칩니다.

음주운항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자 해경이 불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갑작스런 단속에 선원들은 불만을 터트립니다.

[현장음]
"무슨 예고를 하고 음주단속을 해야지. 작업도 못 하게 하고… "

처벌 기준에 못 미쳐 간신히 처벌을 면한 선장도 있습니다.

[현장음]
"0.005%로 훈방조치 됐습니다."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지난 2014년 80건에 불과했지만 최근 2년간 매년 100건을 넘었습니다.

[정동현 / 인천해경 해상교통계장]
"(육상) 음주사고와는 다르게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여러 사고 사례에서 목격됐고… "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임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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