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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 예산 ‘특수활동비’…결국 탈났다
2017-05-17 19:36 뉴스A

이 특수 활동비는 박근혜 정부의 초기 인사 때도 번번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만약 특수 활동비로 격려금을 줬다면 '세금 나눠먹기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돈봉투 만찬' 감찰을 지시하며 '특수활동비' 문제를 콕 찍어 언급했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되어야….”

특수활동비는 '수사 기밀'을 이유로 사용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돈, 즉 꼬리표가 없는 '묻지마 예산'인데, 격려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밝혀질 경우 법무부와 검찰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예산 290억 원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 고위 간부 45명에게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9800만 원을 나눠줘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에 따라 ‘경비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내용 확인을 생략할 수 있어, 자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선 검사들의 부족한 수사비를 보충해준다는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지만 현실은 ‘그들만의 나눠먹기’로 드러난 상황.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검찰 개혁과 함께 특수활동비 실태 조사가 다른 사정기관으로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이 철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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