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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청탁’이 뭐길래…뒤집힌 판결 결정적 이유
2018-02-05 19:15 뉴스A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이런 저런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건넸다.

다만, 말로 표현하지는 하지는 않았다'고 봤었지요. 2심 선고가 1심 선고와 크게 달랐던 것은 이런 '묵시적 청탁'이 인정받지 못해서 입니다.

계속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묵시적 청탁'은 1심 선고 이후 내내 논란이 돼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있었고,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금품을 주고 받았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특검의 핵심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인재 변호사 /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검은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 상고심에서 철저히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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