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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때린 남성, 폭행죄 아닌 선거법 위반 왜?
2018-05-15 19:24 뉴스A

경찰이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때린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원 후보가 SNS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이 남성,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일까요?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지사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때린 남성은 50살 김경배 씨.

김 씨는 제주 제 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부위원장입니다.

[김경배 / 원희룡 후보 폭행 피의자 (지난해 10월)]
“중단 요청을 해주세요! 여기서! 아니면 우리랑 협의해서 다시 요청을 하시든가.“

[원희룡 / 당시 제주지사 (지난해 10월)]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

오늘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폭행죄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토론회장에 난입해 질서를 해치고, 후보자를 때리고 , 소지한 흉기로 자해를 하는 등 선거법 조항들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지만, 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후보자를 폭행한 혐의가 인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 후보는 오늘 SNS에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단순 폭행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진욱 / 변호사]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및 후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공공의 법익을 훼손한다는 취지를 감안해서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원희룡 후보의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태균
그래픽 :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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