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특검팀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포함해 전·현직 군 관계자 등 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성추행 사건 이후 사망 전까지 이 중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직속 상사 등 3명이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장모 중사에게 "이 중사를 성추행하고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또 공군 법무 책임자이자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본인을 수사 중이던 군검사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 연루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이 잘못됐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추궁하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편 전 법무실장이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조작하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돼 오는 2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 법무실장은 특검팀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군인권센터가 유포했던 내용과 근거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끼워 맞추기 식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5일 활동을 시작한 안미영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며 100일 동안 18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164명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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