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논의와 관련 공동국정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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