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판. 사진=뉴스1
공수처는 6일 비위가 적발된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중징계 요구 대상인 수사관 3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도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자체 감찰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적발했다"며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형사 책임 여부는 향후 징계 및 수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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