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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알선해주면 70만원”…3억원 리베이트한 장례식장 시정명령

2026-03-05 13:34 경제

 경기도 양주시의 한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관리대장(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양주의 한 장례식장이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을 알선한 대가로 3억 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기도 양주시 소재 장례식장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해주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했는데, 업계에서는 일명 '콜비'로 불렸습니다.

더불어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장례지도사가 알선하면 꽃값의 30%를 지도사에게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꽃집은 장례식장이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베이트는 장례 비용에 포함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에게 전가됐습니다. 리베이트 제공이 없었다면 유가족들은 더 낮은 비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베이트를 거절하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데려올 경우, 빈소 이용 가격을 50% 할인해주는 내부 방침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감시 과정에서 이러한 뒷돈 관행이 장례업계에 만연한 사실을 파악하고,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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