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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첫 항소심 “공수처, 경호 구역 허락도 없이 들어와” [현장영상]

2026-03-05 14:29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어제(4일)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청해 "경호처로서는 경호 구역에 수색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저이고 경호 구역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면 '여기서 일단 물러나시오'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국무회의처럼 진행했을 경우 계엄 선포 사실이 사전에 알려져 국민적 불안과 동요가 생길 수 있고, 치안 수요가 많아질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 증언과 판결로 인정된 사실관계에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며 재판부에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봐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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