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지난해 11월 3차례 걸쳐 이 대통령을 사칭한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게시글엔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퍼뜨린 30대 유튜버 조모 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구독자 96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조 씨는 지난해 10월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 명이다" 등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해당 영상을 통해 얻은 2천421달러(약 350만 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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