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IT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4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는 서면 명령을 내리고, 오는 6일 심리 기일을 잡아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상호관세, 펜타닐관세 등 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CIT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튼 판사는 "기록상의 모든 수입업자는 대법원의 IEEPA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IEEPA 관세 환급과 관련한 사건은 자신이 단독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령은 테네시주 내슈빌에 본사를 둔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소송 심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WSJ 분석에 따르면 판결 전후로 약 2000건이 넘는 관세 환급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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