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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3년’ 한덕수 내란재판, 오늘 2심 시작

2026-03-05 07:40 사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오늘부터 본격화합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5일 오전 10시에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된 것은 헌정사 최초입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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