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뉴스1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 기한은 다음달 9일까지인데, 국세청이 22일 이른 오는 18일에 회사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만약 10일을 넘겨 신고하거나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늦어도 오는 31일까지는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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