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1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이유선)은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편의점주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 여주시에서 편의점 4곳을 운영하면서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원 13명의 임금 약 1800만 원을 체불한 혐의입니다.
그는 또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파트 경매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꾀어 총 4억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편의점 내 폐기 시점이 임박한 음식들을 대신 결제해 주면 다음에 갚겠다'고 속여 270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쓰레기봉투를 팔거나 지원금을 받으려면 본사에 돈을 내야 한다'고 속여 11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틀 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