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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체 갭투자 전면 금지…시행 5일 앞두고 혼란

2025-10-15 18:58 경제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강 규제라는 평가인데요.

서울 전역과 경기 분당, 과천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선 그 집에 살지 않는 한 집을 새로 살 수 없습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아예 불가능해 지는 거죠. 

파격 규제로 집값이 떨어질지, 다른 부작용을 없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첫 소식, 오은선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분당의 한 공인중개업소에는 하루 종일 매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오늘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묻는 전화였습니다.

[장민수 / 성남시 분당구 공인중개사]
"오늘 계약서를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정부는 오늘 서울 25개구 전역과 성남 분당 등 경기도 12곳을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가 의무화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효력 발생까지 5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전에 계약을 서두르려는 사람들로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전진희 / 마포구 공인중개사]
"토지거래허가 지정되기 전에 빨리 갭투자로 빨리 하고 싶은 손님들이 많은데"

[A 씨 / 서초구 공인중개사]
"<6억이라도 받으려면> 오늘까지 해야죠. 이거(토지거래허가) 이렇게 받으시려고."

특히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내일부터 대출이 제한되고 세금도 무거워집니다.

규제지역에서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무주택자는 집값의 4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에 15억 원 집을 추가로 사면 취득세도 3배 가까이 뛰는데,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필요할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 카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오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강인재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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