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직원들이 숙박 업소들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곳을 대상으로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게시, 요금 준수 등을 불시 점검한 결과 18곳을 적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18개 업소는 영업신고증·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는데, 일부 업소는 개업 시점부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요금표의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18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적발업소는 최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는 21일 공연 당일날까지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시민제보를 받고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중요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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