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출석 날짜 잘못 알려주고 피고인 없이 선고…대법 “절차 위반, 파기환송”

2026-03-08 15:42 사회

 대법원

법원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출석 일시를 잘못 적은 소환장을 보낸 후 판결을 선고한 건 절차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8년, 지인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약 4년간 3억 9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선고했습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24일 A 씨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10월 29일로 선고 기일을 한 차례 미루고 A 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이후에도 A 씨가 재차 출석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65조 2항에 따라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이는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A 씨에게 보낸 소환장 일시에는 미뤄진 선고일(10월 29일)이 아닌 당초 기일(9월 24일)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은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