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은 지난 1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8년, 지인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약 4년간 3억 9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선고했습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24일 A 씨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10월 29일로 선고 기일을 한 차례 미루고 A 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이후에도 A 씨가 재차 출석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65조 2항에 따라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이는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A 씨에게 보낸 소환장 일시에는 미뤄진 선고일(10월 29일)이 아닌 당초 기일(9월 24일)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은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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