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20분에 걸쳐 최후진술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상식에 맞는가 싶다"며 "제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문제 삼았는데요.
"공수처가 괜히 심심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사하느냐"며 "내란죄는 부정부패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소추를 못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을 수사한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관저에 무단으로 들어왔으면 경호관들은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이걸 수색영장 집행 방해라고 한다니, 법을 오래 다룬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상식에 맞는가 싶다"며 "제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문제 삼았는데요.
"공수처가 괜히 심심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사하느냐"며 "내란죄는 부정부패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소추를 못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을 수사한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관저에 무단으로 들어왔으면 경호관들은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이걸 수색영장 집행 방해라고 한다니, 법을 오래 다룬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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