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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 게 범죄면 받은 것도 범죄”
2017-12-03 19:27 정치

앞서 보신 것처럼 국정원의 지휘, 보고체계를 무시한 비선보고의 시작점은 추명호 전 국장이었습니다.

추 전 국장은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자신의 보고행위가 범죄에 해당된다면 보고를 받은 윗선도 모두 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청와대 '비선 보고'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최윤수 전 2차장은 어제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최윤수 / 전 국정원 2차장 (어제) ]
(법원이 영장기각 판단을 내렸는데?) "죄송한데 오늘은 가족들이 기다려서… ."

하지만 최 전 차장에게 '불법 사찰' 내용 등을 보고한 추명호 전 국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추 전 국장은 "청와대 보고는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이를 지시한 최 전 차장도 범죄"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최윤수 전 차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입을 인정하는 꼴이 된 겁니다.  

검찰은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비선 보고' 받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편집: 이혜리
그래픽: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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