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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다]‘무기징역’ 고유정, 20년 후 사회 복귀 가능?
2020-11-07 19:39 사회

지난 5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고유정 외에도 부녀자 2명을 살해한 최신종과 인제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유독 이번주에 무기징역 선고가 많았는데요.

무기징역.

말 그대로라면 이 살인범들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하지만, 일정 조건을 갖추면 고유정 같은 살인범도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형기 20년을 채우면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Q1. 최석호 기자. 먼저, 고유정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고유정 대법 판결이 나왔는데,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유족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토로했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한 건가요?

당초 검찰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에선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한 겁니다.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선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무죄로 봤습니다.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상습성 여부'가 포함됩니다.

고유정의 살인 범행이 전 남편 살해, 한 건으로 결론나면서 사형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Q2. 의붓아들 사건이 무죄인 점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 전에 수면제를 구입했고 두 달 후 전 남편 살해에서도 수면제가 사용된 점을 들어 단순 질식사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왜 무죄가 난 거죠?

"고유정의 범행임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고의적으로 압박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지라도, 함께 잠을 자던 친아빠의 다리에 눌려서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사실 의붓아들은 이미 화장이 됐고, 사건의 증거라고 하는 게 부검 내용, 그리고 사망 당시 현장사진 정도였습니다.

추가 물증 확보가 안 됐던 건데,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아무리 많은 정황과 간접증거가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해범으로 지목하더라도, 고유정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인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3. '무기징역'하면 중형이긴 합니다만,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에는 '석방 가능성'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가석방, 조기석방이 불가능하지만, 고유정 같은 무기수의 경우엔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제도, 물론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만,

고유정 같은 살인범도 20년 후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경우에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후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가석방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Q4. 가석방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실제 가석방된 사람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나요?

2017년, 50대 남성이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알고보니 1989년에도 아내를 살해해 무기수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경우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 감형돼 2007년 가석방이 됐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20년 형기를 채워야 한다는 기준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출소 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엔 흉악범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단서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장대호 /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지난해 8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더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가석방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당부를 덧붙였고요,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에겐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bully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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