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정경심 전 교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조국, 조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차례대로 아마 등장을 할 겁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정경심 전 교수 측이 지난달 31일에 ‘몸이 좀 많이 아픕니다.’ 형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잠깐 구치소에서 나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른바 형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어제 검찰은 ‘안 됩니다. 계속 구치소에 계셔야 되겠습니다.’ 불가, 불허 판정을 내렸습니다, 불허 판정. 그러자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최순실은 세 번 연장, 정경심은 세 번 불허. 잔인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현주 변호사님, 검찰이 어제 정경심 전 교수를 불허하면서 수술이 아닌 재활치료에 목적이 크다는 점,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불허 판정을 내렸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장 변호사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말씀 주신 것처럼 형집행정지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수용자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겠지만, 또 형평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검찰로서는 검찰이 직접 결정한다기보다는 형집행정지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번은 형집행정지가 일단 허가가 되어서 수술을 받고 또 한 차례 연장되었던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연장이 계속 거부되어서 지금 현재 수용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물론 수술을 받고 재활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지금 현재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져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한 의원들께서는 이 부분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로서는 또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어떤 기관의 입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우리가 이익형량을 해서도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냥 무조건 검찰을 비난하기만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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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